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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무효화 판결, 현 국토부장관의 규정 복권 자격은 유지
2021.06.23

오늘 622, 북가주 지방법원의 Jacqueline Corley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주시하던 소송의 최종 판결로서 6 30일로 예정된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의 만기와 맞물려 추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9년 말에 시행된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EB5 Modernization Rule of 2019)을 통해 EB-5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Behring Regional Center 라는 한 리져널센터가 새로운 규정 시행 당시 국토안보부 책임자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은 미국 EB-5 프로그램에 다수의 부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최소 투자금 액수를 기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주요 대상인 중산층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도적인 변화에 필연적으로 동반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국토안보부의 책임자들이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입니다.


이 리져널센터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최소투자금을 50만불에서 90말불로 상향조정한 2019년 규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규정이 무효화된다면 이후 새로운 규정을 다시 시행하려면 미국 행정절차법 상의 적법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으로 곧바로 복원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판결은 첫 번째 요청사항은 받아들여졌지만 두 번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지만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자체의 재시행여부는 다시 국토안보부의 권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안보부를 이끌고 있는 Mayorkas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 EB-5 최소투자금 액수를 90만불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자체 권한을 이용해 투자이민 현재화 규정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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