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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재개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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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재개 미이민국(USCIS)은 영주권 및 일부 비이민비자 신분 청원의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를 다음의 단계 별로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1. 6월 1일 부터: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대상이 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의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를 재개하였습니다
(EB-1, EB-2, EB-3 및 NIW 카테고리 영주권 등). 2. 6월 8일 부터: 다음의 청원들에 대한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가 재개됩니다: l 6월 8일 이전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H-1B 신청들 중, 이민법 상 quota[1]에 해당이 안되는
H-1B 신청 (예: 법적으로
quota 면제가 되어 있는 H-1B 신청[2], 또는 이전에 이미 quota를 할당 받았던
H-1B 신청[3]) l 법적으로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가 허용되는 다른 모든 H-1B 이외의 비이민비자들[4]을 신청한 것들 중 6월 8일 이전에 제출되었던 신청 3. 6월 15일 부터: 다음의 청원들에 대한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들이 재개됩니다.: l 6월 8일 이후에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신청과 함께 제출된 H-1B 신청들 중 법적으로
quota 면제에 해당이 되는 신청들 (다음의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Ø 고용주가
quota 면제를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고용주가 고등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일 경우, 또는 Ø 수혜자가 INA
Section 214(I) 에 의한 Conrad / IGA 면제를 근거로 quota 면제를 받은 경우 4. 6월 22일 부터: Quota에 해당이 되는 모든 H-1B 청원 및 기타 모든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대상이 되는 비이민비자 청원의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이 재개됩니다. 출처: USCIS
News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resumes-premium-processing-certain-petitions) [1] 매년 발급이 될 수 있는 비자 수가 한정이 되어 있으며, 그러한 한정된 수를 “quota”라고 부릅니다. H-1B가 그러한 quota가 있는 대표적인 비자인데, 그러한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quota 면제를 받는, 즉 한정된 수가 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비자를 발급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 다음의 비자들을 의미합니다 => E1, E-2, H-1B, H-2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R-1, T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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